동 주민센터 신청 1인당 1대, 최대 25만 원
[KNS뉴스통신=신동엽 기자]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부산시 구·군 중 최초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편의를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한다.
5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거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을 받은 노인이다.
1인당 1대, 최대 25만 원 지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은 92.5% 비율로 차등 지원되며, 다른 법령이나 기타 지원 사업으로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은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을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외에도 노인 돌봄 서비스, 여가·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노인 복지서비스를 시행해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신동엽 기자 smition@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