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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성범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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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카톡으로 보낸 메시지 때문에 성범죄 처벌받을 수 있다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0.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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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없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보편화된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전국적 보급에 따라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루에만 해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온다.

 

단순한 안부, 재미있는 글을 넘어서 흥미로운 사진이나 영상이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때때로 올라오기도 한다. 그런데 무심코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영상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것으로, 예컨대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신음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는 ‘음란 전화’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남녀가 섞여 있는 ‘단톡방’에 야한 동영상의 링크를 올렸다면 어떻게 될까.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약 없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면 영상을 도달하게 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야한 동영상이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 형법상의 음란물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SNS 사용이 늘어날수록 SNS 상에서의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든, ‘단톡방’에 사진이나 링크를 올린 것이든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SNS를 통하여 전송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박재현 변호사는 “그러한 메시지,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린 것이 별 생각이 없거나 장난으로 보낸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힘들고,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쉽게 남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범죄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에게 간단하게라도 상담을 하여 음란성 등에 대한 판단을 다투거나,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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