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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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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 강경복 기자
  • 승인 2018.10.0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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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경복 기자]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규 남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전국 처음이다.

울산시 선관위는 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구청장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A B씨, 선거사무원 C씨 등 4명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16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항은 후보자가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또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 사무실 직원 A씨를 지난 3월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로 출근시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9호에는 직업적인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A,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예비후보 때 회계책임자를 겸임한 김 구청장을 대신해 지난 3월~5월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140여건, 8700여만 원의 정치자금(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2항3호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강경복 기자 bbk303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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