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변동에 따른 소명안내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보건복지부에서「행복e음」제공된 복지대상자 공적자료를 통하여 2018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12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8년 하반기 복지대상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사업,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이 해당 되며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1,489건이다.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등 관련 정보 24개 기관 7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연계를 통한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2018년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 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작년에 비해 약 50여건이 증가하였고, 증가한 만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고 복지대상자에게 복지혜택이 적기에 지급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로 중지된 복지대상자를 긴급복지, 차상위계층확인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에 연계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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