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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처벌 면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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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눈]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처벌 면하기 쉽지 않다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8.10.0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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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지혜 기자] 지난 해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수가 6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24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사건 수는 총 6030건으로, 2016년(5618건)에 비해 400여건이나 늘어났다. 올해 초부터 이른바 ‘#미투 운동’이 시작되는 등 성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많은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행위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가 잠에 빠지거나 하는 등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면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즉 범죄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검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연예인 등 공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때문에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여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더욱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사건의 시작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에 대한 불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데 반해, 피의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소할 수 없을 것이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나, 사건 전후의 제반 상황에 따라 사건의 해결 양상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사건의 내용 및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우선 수사 초기부터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건이 처음이라고 해서 막연히 선처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사건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미리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적극적으로 구해 억울한 부분이나 정상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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