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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피의자 처벌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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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억울한 피의자 처벌 면하려면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10.03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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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이른바 ‘몰카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각종 지방자치단체들도 ‘몰카 범죄’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기에 나섰다.

 

최근 일선 수사기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수사지휘가 내려져, 그동안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다수였던 것과 달리 이제는 구속 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 이후 일상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한 경우라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례도 있어 주목받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며,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대표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 ‘몰카 범죄’는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나요? 처벌의 수위는 어떤가요?

 

답: ‘몰카 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나요?

 

답: 이전에는 가벼운 사안의 경우 벌금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 수사기관이 그 처벌 의지를 높이고 있어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며, 결국 정식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별도의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문: 별다른 성적 목적이 없이 호기심으로 몰카를 촬영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한 사람의 성적 목적보다는, 촬영된 사진 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인지에 따라 유 · 무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호기심으로 촬영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을 몰래 찍었을 경우에 처벌받게 되나요?

 

답: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피의자의 촬영의도 및 경위,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같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할 부분인데, 예컨대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경우에 촬영 상태나 그 상황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고, 무죄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 몰카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적절한 대처 시기를 놓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수사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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