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하게 되어 피의자를 처벌하고자 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피의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여 그의 처벌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그다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행, 즉 강간을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최근 그 판단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으나, 강간죄의 경우에 법원은 여전히 ‘폭행·협박’의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성폭행의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합의나 동의 없는’ 성관계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법원은 여전히 ○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을 하였거나 ○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거나 도망친 경우 등이 아니면 강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이나 대응으로 인해 피의자의 강간죄 입증에 실패하여 그를 강간죄로 처벌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미흡하게 진행되거나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2차 피해에 대한 위험에까지 노출될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성폭행 피해를 입어 피의자를 처벌하고자 할 경우에 피해자 홀로 고소를 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피의자의 강간죄 성립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 줄수 있는 조력자이다. 이 과정에서 형사 전문, 특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부터 피의자 처벌까지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