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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몰카범 처벌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처벌수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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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몰카범 처벌 구속수사로 진행되어 처벌수위 높다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10.0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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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청 및 정부 각 부처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엄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법촬영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원천 차단을 위하여 50억원을 투입, 공중화장실을 상시 점검하고 단추형, 물통형 카메라 등 손쉽게 구매해 불법 촬영에 이용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 불법 영상 실시간 차단기술 개발,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해외 사이트 불법 영상물 유포자 처벌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아졌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대표 변호사와 함께 몰래카메라 범죄와 그 처벌수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문 : 몰카 범죄에 해당하는 죄 이름이 뭔가요? 형사처벌 정도는요?

 

답 : 흔히 ‘몰카 범죄’로 일컬어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는 성범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으나, 최근 법률 개정안의 발의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 :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나요?

 

답 : 최근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범죄자가 불법 촬영물의 삭제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가해자에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별도의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 사진을 제가 직접 찍지는 않았구요, 친구가 찍은 몰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도 처벌되나요? 제가 직접 찍은 것도 아닌데요.

 

답 : 네,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는 않았어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 : 성적 목적에서 찍은 것이 아닌데.. 그것도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답 :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 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죄를 다퉈볼 수 있을지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를 기고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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