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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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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 출범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10.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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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 향상 및 도민의 신뢰 위해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강원도는 9월 28일자로 강원도감사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감사위원회는 기존 행정부지사 직속의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한 것이다. 

도는 2012년부터 개방형으로 감사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합의제 의사결정체제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 21.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초대 감사위원장은 관련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현 박완재 감사관이 임기가 종료되는 2019. 12. 31.까지 맡기로 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안봉진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임송재 변호사, 강원대학교 문병효 교수, 강원대학교 이윤정 교수, 전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최기호 등 6명이 10월 1일자로 감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덕망 있고 역량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였으며,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감사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고,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편 도는 금년 5월 감사와 관련된 과중한 자료요구와 고압적 태도 등 피감기관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사공무원 복무규정을 마련하고, 3회 위반 시 감사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인제군에 대한 종합감사부터는 수감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감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공간과 면담공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수감자 중심으로 감사장을 개편함으로써 피감기관 직원 90%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완재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출범으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통해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감사위원회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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