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증평군은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350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법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정기조사와 비과세·감면 등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로 나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내 6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 지방세 과세표준 성실신고 등 세무 신고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신고가액 5억7900만원 누락을 발견해 취득세와 가산세 등 17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취약분야에 대한 사후관리 이행여부 확인 등 기획조사를 통해 비상장법인 주식 50% 초과 취득 시 취득세 신고 누락과 자경농민이 농지 취득 후 취득세 감면을 위해 2년 이상 경작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 등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기획조사를 통해 추징한 지방세는 1800만원이다.
한편, 군은 올 초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 시 충청북도에서 품질경영우수기업 등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5개 법인을 조사유예 법인으로 등재했다.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성실히 이행하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경우 인증제도의 확산과 보다 많은 기업이 세제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개 기업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등재했다.
또 올해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조사기법을 도내 타 시군과 공유해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정되는 지방세관계법령을 사전에 교육하는 등 차질 없는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김용하 재무과장은 “앞으로 남은 4분기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