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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위임·위탁사무 광역의회 감사는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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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위임·위탁사무 광역의회 감사는 당연하다
  • 안일규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9.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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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 예산 및 위임·위탁 여부 의결한 사업 감사하는 게 마땅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지난 8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행정사무감사 대상 및 권한 명확화를 내건 안 제42조 개정안이 지역마다 논란이다. 그러나 이면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준 사업에 광역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결함이 있다.

현행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1항 5호)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2항 및 3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법인·단체(민간)에 위임·위탁할 수 있는 위임·위탁된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제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냈다. 삭제 사유는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도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정령(안)은 2017년 6월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개정한데서 만들어졌다. 충청남도의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에 지원한 도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감사할 예정이다.

일부 기초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의 개정령(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전체를 감사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한 사무에 한정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만큼 광역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광역의회로서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광역의회가 예산심의 및 통과를 통해 예산 및 위임·위탁 여부를 의결한 사업에 대해 감사하지 못한다면 감사의 사각지대이자 새로운 성역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초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중감사’를 주장하지만 근거와 설득력이 없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를 감사하는 것은 이중감사 아닌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에도 행정안전부·감사원 등이 지방자치단체들을 감사하는 것은 이중감사 아닌가?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감사 담당자마다 시각이 다르고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감사기간도 짧다는 지적이 많은 상태에서 감사 제한 사항을 법령에서 삭제하는 일은 당연히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일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대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1항 5호의 허점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삭제하여 지방(광역·기초)자치단체의 위임·위탁 사무 전체를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는…

경성대 정치학 학사 졸-고려대 정치학 석사 졸-부경대 정치학 박사과정 수료

전)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책위원장

전) 창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전) 부산참여연대 지방자치본부 부본부장

현) 정치칼럼니스트(경남도민일보, 김해일보, 양산일보 등)

현) 가야·양산일보 논설위원

안일규 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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