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1:16 (목)
[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명절이 두려운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 갈수록 늘어
상태바
[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명절이 두려운 친족 성범죄 피해자들 갈수록 늘어
  • 박재현 변호사
  • 승인 2018.09.28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는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준)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준)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 성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중하게 다루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지만 실제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비해 형량이 높고, 친족의 범위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고 하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중하게 다루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친족 성범죄 피해자 중 4% 남짓한 비율만이 신고를 한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특성상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실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의 박재현 변호사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고 하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들도 보다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하지만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기에 이런 경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대리, 증거수집, 재판, 합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 박재현 변호사는 경찰대를 졸업,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박재현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