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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준강간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강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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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 준강간죄 미수에 그쳐도 처벌 강도 높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2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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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인 A씨는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여성과 술을 함께 마신 후 모텔에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성관계 까지는 이르지 않은 채 잠이 들었고, 이튿날 아침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그런데 몇 일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준강간 미수’ 로 신고되었으니 조사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흔히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이르지 않았기에 가볍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 기수에 준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며, 특히 성범죄 미수는 유죄의 연장선 상에서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 성범죄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준강간 미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문 : 준강간 미수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준강간 미수는 쉽게 말하자면 간음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관계는 없었기에 낮은 수위의 처벌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나, 준강간죄의 미수가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성범죄 입니다.

 

 

문 : 미수에도 종류가 있나요?

 

답 : 네. 미수에는 범행 도중 스스로 행위를 멈춘 경우와, 외부의 장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행위를 멈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법률에 의해 처벌의 감경을 받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니고 기수와 똑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미수 사건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 미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 : 준강간 미수 사건의 특징이 있다면요?

 

답 : 준강간 미수 사건은 당사자 일방이 주취 등으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 전까지의 스킨십은 상호 합의로 이루어졌는지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진술단계에서 재판 단계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문 : 벌금형, 징역형 말고 보안처분이란 무엇인가요?

 

답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최소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되므로 사건 접근에 신중해야 합니다.

 

 

 

문 : 준강간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면 어떤 점이 좋나요?

 

답 : 준강간 미수 사건의 경우 말 한마디의 실수로 미수의 종류가 뒤바뀌거나, 당시 신체접촉에 대한 합의 여부 등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면,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진술 번복, 대응 방향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 : 준강간 미수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답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등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미수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찾아내고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편집자 주)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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