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금)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사실상 부활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공유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료광고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인병원의 의료 홍보 기사는 작성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의사협회로부터 광고사전심의를 받아야 의료광고를 할 수 있으며,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광고 심의기관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https://www.admedical.org/)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http://ad.akom.org/)
-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의료광고 심의대상
- 현수막, 벽보, 전단
- 전광판
- 신문 및 인터넷신문
- 인터넷 키워드 광고 (문안 포함)
- 인터넷 배너 광고
- 인터넷 파워콘텐츠 썸네일
- SNS(1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 의료광고의 금지사항
-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http://www.admedical.org/contents/board/?c=bbs/gnuboard.php&bo_table=notice&page=1&wr_id=138) 또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http://ad.akom.org/ad/tmpl/sub_main.php?main_cd=29&sub_cd1=33&page=1&fp=2&wr_id=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NS뉴스통신 kn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