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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 고양시장 공천반대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결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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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전 고양시장 공천반대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결국 무혐의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9.28 0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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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시대착오적 고발, 사필귀정” 27일 성명서 발표
경기 고양시청 전경.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전 고양시장 공천을 반대해 고발당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최성 전 시장에 8년의 시정을 평가하며 더 이상 민심에 이반하는 정책을 펼쳐온 최성 전 시장에 대해 공천 반대를 결정하며 이를 민주당 공천심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며 “연대회의는 고양시 주요 진보개혁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로서 지난 탄핵정국에서 고양시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등 각종 지역 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조직이다. 특히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합을 통해 최성 전 시장을 ‘좋은 후보’로 선정하였지만, 최성 전 시장이 시민후보 시절 약속한 고양시정 공동운영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정책협약서에 약속한 고양 무지개정책을 지연시키고 심각하게 왜곡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 시정참여정책이 실질적 참여보장보다는 형식적 운영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산황동 골프장, 고봉산 터널화 문제 등 각종 지역 현안들에 대해 ‘때우기’식 대처를 했다는 점, 뉴타운 직권해제와 금정굴 평화공원 등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졸속 추진한 점 등이 공천반대 이유였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고양시민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단체는 연대회의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부정행사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연대회의 권명애 집행위원장(고양시민회 공동대표)을 고발했다”며 “이는 시민단체의 적법한 의사표현활동을 겁박하고 보복하려는 치졸한 작태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결국 5개여월 만에(9월 6일)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자기와 반대된다고, 자기를 반대했다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고소·고발 남발의 구식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지금까지 그 어느 권력의 눈치를 본적 없다. 시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눈치를 볼 뿐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니면 말고, 이것들 당해봐라’식의 고소·고발에 앞으로 연대회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조사를 받고 증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작태를 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이다”며 “시민단체를 자기 입맛에 맞게 줄세우기 하려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고양시 땅에 절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문] 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선거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을 환영하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최성 시장에 8년의 시정을 평가하며 더 이상 민심에 이반하는 정책을 펼쳐온 최성 시장에 대해 공천반대를 결정하며 이를 민주당 공천심사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연대회의는 고양시 주요 진보개혁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로서 지난 탄핵정국에서 고양시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등 각종 지역현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조직이다.

특히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연합을 통해 최성 시장을 '좋은 후보'로 선정하였지만 최 시장이 시민후보 시절 약속한 고양시정 공동운영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고 정책협약서에 약속한 고양무지개정책을 지연시키고 심각하게 왜곡하였다.

고양시 시정참여정책이 실질적 참여보장보다는 형식적 운영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산황동 골프장, 고봉산 터널화 문제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때우기'식 대처를 했다는 점, 뉴타운 직권해제와 금정굴 평화공원 등 공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졸속 추진한 점 등이 공천반대 이유였다.

그러나 “고양시민 공명선거추진단”이라는 단체는 연대회의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부정행사라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연대회의 권명애 집행위원장(고양시민회 공동대표)을 고발하였다.

이는 시민단체의 적법한 의사표현활동을 겁박하고 보복하려는 치졸한 작태로 판단하고 연대회의는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해명하였다. 결국 5개여월 만에(9월 6일)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결정은 자기와 반대된다고, 자기를 반대했다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고소고발남발의 구식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한 사필귀정이다.

연대회의와 연대회의 단체는 지금까지 그 어느 권력의 눈치를 본적 없다. 시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눈치를 볼뿐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니면말고, 이것들 당해봐라”식의 고소 고발에 앞으로 연대회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용히 조사를 받고 증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런 작태를 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를 자기입맛에 맞게 줄세우기 하려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고양시 땅에 절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18년 9월 27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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