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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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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제 운영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8.09.27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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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청사 <사진=성기욱 기자>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증평군이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제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명확하고(Cleary), 깨끗하며(Limpid), 효율적이고(Efficient), 도움을 주는(Assistant) 공정한(Not unfair) 보조금 집행을 위한‘CLEAN 보조금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군은 신고제 운영에 앞서‘증평군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지방보조사업자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500만원의 예산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했다.

규칙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거나 사용하는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이 있거나, 그러한 사항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는 군 예산낭비신고센터(www.jp.go.kr-종합민원-전자민원창구-예산낭비신고)를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또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전화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홈페이지(http://1398.acr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부정적 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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