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그룹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공작을 실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2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 노무 담당 임원인 목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노조파괴 공작을 장기간 실행해 왔으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뒤에는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는 폐업하도록 유도한 뒤, 노조가입자는 재고용하지 말도록 협력업체에 압력을 넣는 등 노조파괴를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삼성 측이 노조원들의 채무관계와 임신 여부 등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조합원들을 사찰하고, 금품을 미끼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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