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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무더기 '상폐' 외부회계법인 탓?…소액주주들 '규탄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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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무더기 '상폐' 외부회계법인 탓?…소액주주들 '규탄시위'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26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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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때문에 늦어진 재감사 기간 고려 않고 '불이익' 주장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한국거래소는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 분석 기법)'을 외부회계법인 '감사거절' 낙인이 찍힌 15개 코스닥 상장업체들의 재감사 절차에 도입했다. 

그 결과 거래소는 이들 가운데 12개 기업에 대한 '조건부' 상장 폐지를 의결했다. 즉시 관련사 경영진과 소액주주들은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측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라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책임이 없고 결정권한은 외부회계법인에 있다고 해명했다 .

27일 거래소에 따르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에 5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재감사 기회를 줬다. 하지만 올해는 재감사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사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급증해 유례없는 퇴출 대란이 일게 됐다. 

상장폐지 대상이 된 12개사는 감사인의 재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상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오는 28일부터 정리매매 수순을 밟는다. 

상폐 예정된 9개사 대표와 1곳의 경영진은 26일 오전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상폐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10개사 대표는 거래소에 기업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정리 매매를 유보할 것을 요청했다. 

모다와 파티게임즈, 나노스, 위너지스, 에프티이앤이 등은 법원에 상장 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그 외 5개 기업도 법원에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단은 "거래소가 올해 개선된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라면 상장유지됐을 기업이 상장폐지에 이르렀다"며 "거래소와 감사인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거래소는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포렌식(PC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 분석 기법)'을 재감사 절차에 도입했다. 소액주주들은 이 방식으로 인해 늘어난 재감사 기간을 일정에 반영하지 않아 기업들이 재감사보고서를 때맞춰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 소액주주들은 이 방식으로 인해 늘어난 재감사 기간을 일정에 반영하지 않아 기업들이 재감사보고서를 때맞춰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거리로 나섰다.

이와 관련해 2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가슴 아픈 사안이지만 이번 결정은 법원의 파산결정처럼 외부회계법인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는 형식적 상장폐지로 외부회계법인에 사실상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상태"라며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고, 개선 기간도 외부회계법인이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세칙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완화해 회계법인이 정한 개선 기간 종료일 7월 31일에서 15거래일이 지난 9월 21일까지 조건부 상장폐지 기한을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형식적 상장 폐지라 이의 신청이 불가능하고, 번복할 여지가 없으며, 정리매매 유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에 거래소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또 "재감사에서 회계법인을 달리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체리피킹 등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26일 한국거래소 앞에서 시위에 돌입한 코스닥 소액주주단 <사진=뉴시스>

한편 주주 500여 명은 26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12개사는 넥스지, 파티게임즈, 감마누, 우성아이비, 지디, 엠벤처투자, 모다, 위너지스, 레이젠,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C&S자산관리 등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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