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한국노총 칠곡군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상태바
칠곡군, 한국노총 칠곡군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체결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8.09.26 1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칠곡군은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과 지난 20일 칠곡군청에서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칠곡군>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칠곡군(군수 백선기)과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칠곡군청에서 노사양측 임금협상 교섭 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월 노측에서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후 6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 임금인상 기준을 적용해 환경미화원 본봉 2.6% 인상, 기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금액에 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말했다.

최상근 지부장은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