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칠곡군(군수 백선기)과 한국노총칠곡군청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칠곡군청에서 노사양측 임금협상 교섭 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1월 노측에서 교섭요구서를 제출한 후 6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원 임금인상 기준을 적용해 환경미화원 본봉 2.6% 인상, 기타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2018년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금액에 준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노사간에 임금협약을 원만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해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말했다.
최상근 지부장은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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