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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찰조직 '대수술'…조사-징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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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감찰조직 '대수술'…조사-징계 분리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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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표적감찰 등 일부 부적절한 행태로 경찰 조직 구성원들의 반감을 샀던 경찰 감찰부서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경찰청은 전국 감찰업무를 총괄하는 본청 감사관실 업무시스템과 직제 개편방안 등을 담은 '감사관실 개혁과제'를 마련해 추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 내 비위 적발과 징계, 기강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감찰은 고압적 언행과 표적감찰 등 부적절한 행태로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종종 '내부의 적'이라는 지탄을 받아 왔다.

지난해에는 충북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이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감찰관의 자백 강요 등 강압적 행위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충주서 사건이 벌어진 뒤 현직 경찰관과 일반 시민 1천500여명이 당시 감찰 담당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감찰에 대한 일선 반발이 거셌다.

경찰은 감찰관들의 지나친 자의적 감찰활동으로 구성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을 막고자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찰관들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토대로 비위 정도와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고, 감찰 기간과 대상 직원, 비위 내용, 감찰활동 방법 등을 책임자에게 사전 보고한 뒤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감찰활동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개인적 비위 적발보다 직무상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감찰 과정에서 다른 비위가 추가로 확인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건 감찰'은 금지된다. 감찰 대상·범위 확대가 즉시 필요하면 반드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감찰조사 부서가 징계 관련 업무까지 도맡아 징계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은 감찰조사 업무는 이전처럼 감찰담당관실이 맡되, 징계업무는 감사담당관실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본청 업무체계를 개편했다. 일선 경찰서 징계사안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 넘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감찰관 개인이 자의적 판단으로 조사하고 징계업무까지 담당해 징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감찰조사 부서와 징계부서 분리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감찰에 적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감찰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동등한 진술 기회, 변호인 참여권, 증인심문 신청권 등 형사사건 피고인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감찰부서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인사 참고자료' 작성 절차도 개선한다.

감찰부서는 인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인사 대상자에 관한 세평(평판) 등을 수집한다. 그러나 풍문에 불과한 의혹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등을 수집해 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구성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으로는 인사 참고자료를 작성할 때도 직무와 무관한 신변잡기적 내용은 배제하고, 전문성이나 조직관리 능력 등 직무수행 역량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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