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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시의원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 따른 아파트 인근 상가들 밀집,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실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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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시의원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 따른 아파트 인근 상가들 밀집,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실시 필요"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8.09.2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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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한국당 김태우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실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택지개발 조성으로 아파트 인근에 밀집된 상가지역 대부분이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점심시간 상가를 이용하려는 시민은 많고 주차장은 부족해 주차난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가영업자 입장에서도 주차문제로 점심시간 손님들이 방문을 꺼려한다며 매출을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산시가 경찰서와 협조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만이라도 탄력적 주정차 허용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근 김해시의 경우 현재 19개소의 주정차 허용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양산시와 인구가 비슷한 진주시는 21개소의 주정차 허용구간이 지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산시 관내에는 삼성동 3곳, 동면 2곳 등 총 12군데 일부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상가는 많고 공용주차장이 부족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은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확대실시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금 가촌리의 경우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만 622개소나 되지만 해당지역 공용주차장은 임시주차장을 포함해 2개소에 불과하며 증산에 위치한 영화관 주변과 양주동 이마트 부근은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며 주변 식당주인들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손님발길이 줄어 생존권 차원에서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식당가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시민입장에서는 주차난 불편이 해소되고 식당도 매출증대의 효과를 누려 지역경제(상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우 의원은 "현재 우리의 경제환경이 여러분야의 불황으로 장기간 저성장 구도로 진행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가게운영의 위기, 경기침체로 인한 음식점 등 상가폐업과 개업이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역상권을 위해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만큼 상가지역의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실시해 줄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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