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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본회의 조속히 의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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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본회의 조속히 의결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해야"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9.21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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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대표적 교권침해 조장 아동복지법 개정 "환영"
▲ 한국교총 전경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2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해 위헌 결정을 받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항은 대표적인 교권침해 조장법으로 이를 개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하루빨리 교직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개정된 해당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 행위의 유형이나 경중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10년간 취업을 제한해 위헌선고를 받은 것으로, 범죄와 제재간의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도 어긋나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 법률로 지목돼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갈등에 놓이기 쉬운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게 돼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동 조항의 위헌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교사를 대표로 한 헌법소원 청구(2017. 4.17, 2017헌마405)를 시작으로 ▲아동복지법 위헌성 해소를 위한 건의서 헌법재판소 전달(2017. 4)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건의서 전달(2017. 5~)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발의 요청(2017. 10~)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과 개정안 협의(2018. 3) ▲관련 법 국회토론회 개최(2018. 5) 등의 활동 결과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총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이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결정했다.

▲ ‘아동복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자료=한국교총)

교총은 이후 위헌 조항의 개정을 위해 대정부, 국회 활동을 전개해 보건복지위 위원 면담, 각 정당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벌여 이 달 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을 이끌어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보건복지위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점에 다시 한 번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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