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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폭력, 법보다 우선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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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폭력, 법보다 우선 인성교육이 절실하다
  • 편집인 사장 최충웅
  • 승인 2012.02.1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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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칼럼] 지금 ‘왕따(집단 괴롭힘)’ 폭력이 최악의 상황까지 온 것 같다. 단순히 교내 일로만 볼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병폐라는 점에 더 심각성이 있다. 한국교총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720만명 중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 약 30만명(4.1%)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 1만 1,000개 초·중·고 각 학교별로 평균 27명이 왕따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37%가 왕따로 시달림을 받는다고 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는 해마다 약 2만 5,000명씩 늘고 있다. 눈에 안 띄는 곳의 왕따폭행도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생이 왕따 피해를 입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2세들의 교육현장이 이 지경이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왕따’ 폭력으로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채 꽃다운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처참한 최후의 길을 택해야 하는 현실을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둘 일이 아니다.

1심에서 우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논쟁이 뜨거운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 하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바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벌주기를 일절 금지하고 교내외 집회·시위·두발 자유화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별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학교자율성 보장)에 위반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버릇없는 아이들을 엄하게 지도하다 학부모의 거센 항의와 교장실에 불려 다니고, 초등생도 선생님을 경찰에 고발하는 판이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바람에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전년 대비 서울 25.6%, 경기 44.7%로 급증했다. 이들 중 80.6%가 명퇴이유로 ‘학생인권조례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추락’을 들고 있다. 학생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 소위 ‘학생인권조례’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해자이고, 제자를 피해자로 본다면 학교폭력을 어떻게 지도 할 것인지. 학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는 있는 것인지, 선생님의 고충과 번민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초중고 여교사 비율이 70∼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주로 거친 남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지도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사 성비의 불균형으로 학생교육, 생활지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부랴부랴 정부와 여당은 ‘왕따폭력 방지법’ 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을 24시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왕따 폭력에 강력한 조치를 담은 '왕따 폭력 방지법'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는 '강제 전학제', 문제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하고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위기학생 학부모 소환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 등을 기록할 수 있는 '학생부 폭력 기록제'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강한 처방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일반 형사사범 차원의 처벌로 순화·교화되지 않고, 오히려 퇴학생 가출학생 등 이탈 낙오자들이 학교주변 폭력배와 어울려 사회폭력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학교 주변을 맴돌며 조직적인 폭력을 대물림하고 있는 이른바 ‘일진’이 바로 그것이다.

폭력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고 경찰에 넘긴다고 해결된 것은 아니다. 가정과 학교가 발벗고 나서서 따뜻한 사랑의 인성교육을 솔선수범해야 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사랑과 감동이 필요하다. 학교와 함께 가정도 왕따와 폭력의 책임주체이다. 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과 인성교육에서 출발한다. 자녀를 학교에 보냈으면 선생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스승의 권위를 되찾아 줘야 할 때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할 전문상담 인력을 학교에 상주시키는 것도 방안이다. 환자가 위급할 땐 상황에 따라 극약처방도 중요하지만, 병에 오염되기 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왕따폭력 방지법’도 급하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편집인 사장 최충웅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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