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화성시 시민단체 '여성폭행 혐의 시의원' 화성시의회 차원 제명요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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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화성시 시민단체 '여성폭행 혐의 시의원' 화성시의회 차원 제명요구 중단해야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9.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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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수 기자.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유독 올해는 '범죄 경력'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남북 평화의 발걸음 때문에 여론에서 멀리 있는 듯 싶지만, 이부분은 6.13 지방선거가 남긴 큰 정치적 과제이며 앞으로도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

"죄질이 나쁘다"는 말이 유독 많았던 한해다. 그 죄질이 나쁘다는 법원에서 사용한 말 중의 하나이니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법치의 기본은 죄값을 받은 이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한다는 점이다.

이 죄질이 나쁘다 중 '현시점에 사과를 해야하는 정치인'이 침묵하거나 변명하거나, 했을 때 파생되는 정치적 문제라는 점이다. 정치의 기본은 바른 것이고 이 기본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 어느 시점에는 정확하게 사과하고 다시 출발할 수도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반성하지 않은 많은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속에서 버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데 기인한다. 그것은 사과하고 새출발할 수 있는 선을 넘었고 차후에도 분명히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판단은 차후가 되겠지만, 화성시 제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제명조치를 단행하고 난 뒤 화성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권고한 A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하고 나선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과거에 서청원 의원과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 화성지역과 용인지역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사퇴를 요구했던 모양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현대사회는 시민단체도 합법적인 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시대다. 이런 행위들에, 이 시의원의 죄질이 나쁘다는 공통된 인식이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듯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며 검찰의 판단을 거쳐 결국 최소한 1심 재판에서 그 죄의 명확성이 확정된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현재로서 화성시의회 내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윤리적,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 의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의의 전당이며 지방법치의 중심인 화성시의회 차원의 제명은 불가능하다.

물론,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행동이 옳은 것이 아니지만, 개인적 문제이며 지역구적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내에서 주민소환을 하겠다면 다른 의미에서는 가능할 부분이다.

도덕적 비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법원의 판단 이후로 화성시의회는 이 의원에 대한 판단은 미뤄야 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다. 정치적 판단은 시민들이 하는 것이고 제명의 조치는 범죄가 확정된 이후가 좋을 듯 싶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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