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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눈] 오해로 시작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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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의 눈] 오해로 시작된 지하철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무혐의 받을 수 있나?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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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앤 법률사무소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현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지하철, 버스, 공연장, 찜질방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편이 많아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안 따라 실형이 내려지기도 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어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일단 기소가 되면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중하게 다스리고 있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만원 지하철에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승객들에게 떠밀려 추행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충분한 대비 없이 사건이 진행되면 형사 재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혼자 결백을 주장하여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오류 등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형사 전문, 특히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진행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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