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23 (목)
[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직장 내에서 빈번한 성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
상태바
[형사전문 변호사의 눈] 직장 내에서 빈번한 성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21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법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 된 모 사립대학교 명예총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이번에 구속된 명예총장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처벌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일어난 성추행의 경우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적용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항에서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언뜻 보기에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비해 법정형이 가벼워 보이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을 살펴보면 위 사건과 같이 엄중하게 다스리는 경우도 상당하다.

 

최근 법원은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유죄 판단 기준을 점점 더 넓게 보고 있고, 특히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되는 경우 유죄 판단을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 법률 사무소의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국회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과 관계된 이른바 '미투(Me Too)법'을 심사하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형량을 '간음'은 최대 징역 7년까지, '추행'은 최대 3년까지 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직장 내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더욱 더 강화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직장 내 성범죄 특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경우 업무상 위력의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많고, 다른 성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에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 대표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