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10월부터 최대 1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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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10월부터 최대 100원 인상
  • 김정기 기자
  • 승인 2018.09.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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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10월 1일 00시부로 조정...물가 변동분 반영해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
경기도청 전경

[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경기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오는 10월부터 최대 100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1일 오전 00시부터 도 관리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 800원에서 100원가량 인상된 900원, 2·3종 (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해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을,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인상조치 없이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하게 되어 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로 2,631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지난 2013년 완공됐다.

지금까지 총 3차례의 통행료 조정이 있었으며, 이번 요금인상은 2016년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요금 100원 인하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으로 인해 2016년 요금인하 시점으로 환원되는 사항이다.

 

김정기 기자 kjg.08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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