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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급증’, 수사의뢰 ‘감소’"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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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급증’, 수사의뢰 ‘감소’" 대책 촉구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9.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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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사감위 역할 제고 및 실효성 있는 단속 시스템 마련 시급”
김수민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올해 불법 온라인도박 사이트 신고는 2만건을 넘었지만 수사 의뢰는 불과 3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촉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최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며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2014년 1만 966건, 2015년 1만 3371건, 2016년 2만 2427건, 2017년 2만 4197건, 2018년(7월 기준) 2만 6894건으로 3년 7개월 만에 2.5배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스포츠도박,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온라인 도박으로 구분되는데, 이 가운데 온라인 도박 신고건수는 올해 2만 4406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약 90%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심의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503건, 2015년 9383건, 2016년 1만 8834건, 2017년 1만 9733건, 2018.7월 2만 3061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 요청 건수는 반대로 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는 2014년 744건, 2015년 80건, 2016년 217건, 2017년 15건, 2018년(7월까지) 3건으로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면 감소 추세다.

사감위는 운영자의 정보가 필요한 수사의뢰 보다 사이트 차단 업무를 위주로 하는 방통위에 심의의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다. 방심위의 심의기간도 약 2주가 소요되므로 즉각적인 차단이 어렵고, 운영자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스마트폰 세대 청소년들은 불법 사행산업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불법도박의 확산속도가 사감위 단속의 속도를 훨씬 뛰어 넘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통해 신고 후 빠른 시간 내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처벌해 불법온라인 사행산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불법 사행산업은 ‘2016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3조 782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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