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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논문표절’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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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논문표절’ 의혹 제기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9.19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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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청탁금지법 위반 및 논문표절 지적 후보자 소명 촉구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내정자인 성윤모 후보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과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19일 산업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윤모 후보자는 산업부 사무관 시절(1993) 11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산업발전연구회라는 비공식 단체를 만들어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한 후 책을 발간했다. 하지만 성 후보는 비공식 발전연구회 설립 및 책 발간 내용 일체에 대해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복무규정 25조에 따라 지속적인 책발간 행위를 할 시 겸직신고를 하게 돼있다. 하지만 성 후보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책을 발간했음에도 겸직신고 일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성 후보는 사무관시절 책을 발간할시 비용지불 없이 출판을 했다. 인세 대신 상당의 책을 수령(1995년 당시 100만원)하는 형태로 초판을 1000부 이상 무료로 출판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2년에는 인세수입도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어떠한 겸직신고 내역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고, 인세 대신 책자를 수령하고 초판 출판수량 1000부 이상을 비용지불 없이 출판한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의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2016년 제정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과거 공무원 시절에 발생한 문제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책을 집필한 후 인세비용 대신 유·무형의 대가를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2조 3항의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성 후보는 또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을 내면서 ‘기술혁신의 과정과 정책(김인수 저)’ 이라는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1987년 2월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체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1982년 9월 6일 먼저 발행된 ‘기술혁신의 과정과 정책’ 이라는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1982년 발행한 논문과 성 후보의 논문이 겹치는 부분은 총16곳이다. 문장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90%이상의 표절 문장이 다수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임 있는 자세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장관 후보자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논문을 표절한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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