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횡성소방서(서장 유중근)는 지난 13일 오전 3시 횡성군 공근면 소재 주택화재에 2017년 소방서에서 설치해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날 사건은 K씨와 K씨의 아들이 새벽 3시 30분쯤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일어나 보니 주방에 연기가 가득 차 유일한 비상구인 현관문으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화재는 집 안이 아닌 밖에 있는 창고에서 났었으나 이미 화세가 너무 커 주방 일부분을 태우고 있었고 연기가 방안까지 가득 차 있던 상태였다.
유중근 서장은 “다행히 경보기가 감지하고 신속한 신고 덕에 피해가 저감되었다”며 “주택에 거주중인 가정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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