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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근절 위한 제3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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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근절 위한 제3차 합동단속 실시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8.09.18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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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와 합동단속 진행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원주경찰서와 지난 7월에 이어 오는 19일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 근절을 위한 제3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원주시 내 주요 교통거점에서 진행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다.

체납차량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현장에서 영치 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필요 시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지난 합동단속으로 5건의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187만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한 바 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과태료 징수효율 및 시민안전 증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합동단속의 취지”라며 “원주시는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의 사각지대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법질서 확립 및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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