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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살장 직원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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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도살장 직원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8.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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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L214'의 브리짓 고티에르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포=AFP) 프랑스 도살장에서 가축을 학대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대중의 거센 비난과 전국적으로 도살장에 대한 검사가 시작됐고, 학대에 가담한 5명의 도살장 직원이 16일(현지시간) 법정에 서게 됐다.

 

동물보호단체 ‘L214'의 브리짓 고티에르(Bigitte Gothiere)는 “우리는 이 재판으로 규정을 따르지 않아 극도로 고통받는 동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몰레온 리차레에 있는 도살장에서 2016년 3월 비밀리에 녹화된 학대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의식이 있거나 살아 있는 상태의 양을 도살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L214는 2개의 다른 도살장에서 찍힌 유사한 영상을 게재했고 이로 인해 의회 질의와 프랑스 전역의 도살장에 대한 검사가 시작됐다.

 

3명의 직원과 현재는 은퇴한 해당 기업의 책임자는 동물 학대와 도살 전 동물이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는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명의 직원을 규정 위반 혐의만 제기됐다.

 

L214가 찍은 영상에 등장하는 다른 도축장의 직원은 2017년 4월,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받았다.

 

최근 몇 년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영상으로 이윤 증대를 위해 불필요하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도살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도록 의회를 압박해 왔다.

 

프랑스 동물 보호론자들은 도살장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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