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의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에 처리하여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급유업·급수업·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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