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안정열 부의장, "무부별 태양광 사업 명산 서운산 파괴 두고볼 것인가?" 화두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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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안정열 부의장, "무부별 태양광 사업 명산 서운산 파괴 두고볼 것인가?" 화두제시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8.09.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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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 "안성시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 실현" 요구
17일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에 나선 안정열 부의장이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안성시는 지역의 명산인 서운산을 태양광 반사경으로 둘러싸인 산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아름다운 녹색 자연환경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것인지를 함께 심각히 고민해 보길 바란다"

17일 오전 10시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정열 부의장은 '시민을 외면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주제로 한 자유발언의 말미에 이같은 화두를 던졌다.

안정열 부의장은 "시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허가한 것이 지난 2014년도는 25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들어 무려 148건을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다"면서 "또한, 준공허가는 90건에 달해 매년 허가 건수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부의장은 "안타깝게도 이 사업이 변질돼 기획부동산까지 전횡을 일삼으며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인 농지, 임야 등을 다량으로 매입해 변칙적으로 투자자들을 꾀어 모집하는 부동산 투기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며 "일죽면 가리 산32-83 외 3필지, 토지면적이 6만8천774㎡(2만804평)로 소유자가 2개의 법인과 개인 38명이 토지를 쪼개어 개발행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이러한 난개발식 자연경관 훼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민원이 폭주하면서도 마땅한 법적 제재가 없어 어렵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덧붙여, "집단민원이 발생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령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부의장은 "본의원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규제완화는 필요하지만 우리 고장의 환경이나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는 사업 강행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힘이 부친다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태양광 사업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주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주변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것이 문제"라며 본의원에게 성토하고 있다"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토지주의 땅값상승과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업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안 부의장은 "이 사업이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해 얻어지는 수익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면, 전자파 공해, 토양오염, 경관훼손, 토지주변 온도상승, 반사광에 의한 빛공해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우리 시민들은 아무 말 없이 불행하게 살아가야 한다"며 "울창한 나무를 벌목하고 민둥산으로 만들고 자연경관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러한 개발행위가 지속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함은 물론, 그들은 저항할 것"이라며 "우석제 시장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한편 실태를 면밀히 파악·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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