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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피해’ 완도·함양·연천군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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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피해’ 완도·함양·연천군 7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김린 기자
  • 승인 2018.09.1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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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는 지난달 말 태풍 ‘솔릭’과 지난달 말~이달 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 원~7억 5000만 원을 초과한 지역들에 대해 9월 17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남 완도군 보길면은 8억 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 11억 원·병곡면 9억 원, 경기 연천군 신서면 17억 원·중면 11억 원·왕징면 9억 원·장남면 8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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