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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광주서구의원, 제1차 정례회서 ‘민원처리·휴직 업무 대행’ 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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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광주서구의원, 제1차 정례회서 ‘민원처리·휴직 업무 대행’ 구정질문
  • 김영관 기자
  • 승인 2018.09.1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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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영 광주서구의원 구정질문<사진=광주서구의회>

[KNS뉴스통신=김영관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은 17일 오전 10시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화정재건축조합에 대한 민원처리의 문제점’,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화정재건축조합원들이 “화정재건축조합에 17년 5월분 운영비 회계서류의 열람 및 등사와 16년 1월부터 17년 10월까지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예치되어있는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의 열람 및 등사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며 “사본을 전달받기 위해 여러 번의 조합사무실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어, 우리 구청 도시계획과에 사법고발 등과 함께 행정감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문서와 의견이 오고갔지만 좁혀지지 않자 서구청은 공개민원회의까지 개최했는데, 현재까지 자료공개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 사법고발 등을 관할 인가관청에 요구하였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리가 있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근 조합원들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원과 대의원의 의결없이 사업진행, 대의원의 승인없이 지출, 인과관계 없는 분야에 조합운영비 지출 등, 화정재건축조합의 또 다른 위법성을 인지하고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대석 서구청장은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서류를 공개토록 요청하고 적극 처리하기로 협의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민원인측이 서면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향후 정보공개 신청 접수시 관계규정에 따라 기한 내 공개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업무대행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여성공무원이 높아지고 있고 육아휴직의 경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바로 인력보충이 어려운 경우 휴직을 하는 직원도 휴직사무를 대행하는 직원도 모두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과 통합지침 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대행수당 지급을 도입할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우리 구는 연초에 휴직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체인력 근로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업무대행수당 규정 신설 이후 매년 1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없는 실정이라 앞으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관 기자 kyk934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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