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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 2000% 고리대부업자등 20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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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 2000% 고리대부업자등 203명 세무조사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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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임대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 탈세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국세청>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부산에서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에게 연 400~2,000%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불법대부업자 A 씨는 폭언ㆍ협박 등 불법추심으로 대출자들에게 대금을 뜯어냈다. A 씨는 대금을 직원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받았고, 차용증과 장부를 파기하는 방식으로 이자소득 전액을 탈루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불법 축적한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 및 외제차를 사들이는 등 호화 생활에 썼다. 

또 월 수강료가 수백만 원이 넘는 고액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B 씨는 수강료를 강사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또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아내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17일 이처럼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 20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프랜차이즈 본사,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 일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가 줄지 않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영세 사업자에게 갑질ㆍ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프랜차이즈 본사 사주 △불법 대부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기업형 음식점사업자 등이다. 이들의 탈루에는 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숨기는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 등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인상하고 인상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하는 ‘갑질’ 임대업자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또 친인척 명의로 학원을 설립한 후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을 축소 신고한 후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이른바 ‘스타’ 강사도 조사망에 올랐다. 인테리어 시공 후 현금할인을 미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신고 누락한 인테리어 업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직원 등 제3자 명의로 유령 인력공급업체를 설립,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해 인건비를 계상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및 증빙서류 파기와 같은 고의적인 세금 포탈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고소득사업자의 탈세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준 국장은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며 “하지만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ㆍ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탈루 혐의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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