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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급식카드 부정 발급해 1억 5천만원 쓴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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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급식카드 부정 발급해 1억 5천만원 쓴 공무원 적발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9.16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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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저소득층 아동들이 사용하는 급식카드를 부정 발급해 사용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김 모씨(37)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주민센터에서 급식카드 발급을 담당하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 33장을 발급했습니다.

발급된 카드로 김 씨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 등 지인 5명과 함께 1억45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있지도 않은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만들어 급식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강화 조치로 인해 가입절차가 간소화된 점을 악용해, 김 씨가 가상의 이름과 연락처를 넣어서 카드를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산시청에서 부정사용이 의심돼 올해 6월 말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경찰 내사 중에 김 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의 급식카드 부정 사용을 방조한 혐의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마다 다르지만 급식카드는 한 끼에 최대 6천 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김 씨와 지인들이 명의가 다른 급식카드 3~4개를 이용한 쪼개기 결제를 하면 범죄로 의심할 수 있었지만 편의점과 마트 업주가 이를 묵인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급식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들에게 발급된다.

해당 아동들은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 구입할 때 급식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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