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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일대 성형외과 프로포폴 마약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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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일대 성형외과 프로포폴 마약 수사 '확대'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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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시켜 주는 대가로 5억 5000만원을 챙긴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A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백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8년 4~6월 두 달 동안 10명에게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 1905㎖를 무분별하게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 이후 적발된 역대 최대 투약량이다. 

특히 홍씨는 프로포폴 20㎖ 앰플 1개당 50만원(매입가 2908원 약 172배)을 받아, 총 5억 50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위해 도입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사실을 누락하고 허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병원 부원장 정모(38)씨가 홍씨 자식 명의로 된 고급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영업실적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으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자 장모(32)씨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강남 등 수도권 일대에서 수개의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장모씨와 유명 정신과 전문의의 아들로, 강남 일대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중독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2018년 3월~8월에만 A성형외과 등에서 약 1만 335㎖ 총 2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차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으나, 12일 만에 다시 프로포폴을 투약해 결국 구속됐다. 수십 차례에 걸쳐 장씨에게 프로포폴 5020㎖를 투약시켜 준 B병원 영업실장 출신 신모(43)씨도 구속기소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총 42차례에 걸쳐 약 1억 1500만원 어치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백씨 등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A성형외과 등의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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