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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면 수사지휘’ 방침 전국 경찰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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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면 수사지휘’ 방침 전국 경찰에 확대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9.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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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경찰이 서면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침을 전국으로 확대해 수사 지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 '서면 수사지휘 원칙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경기 북부, 대전과 울산 등 일부 지방청에서 두 달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를 16일 밝혔다.

경찰은 시범운영 이후 수사부서 근무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서면 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전했다.

또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전체 응답자의 72%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영장 집행, 책임 관서의 수사 변경 등에서만 서면으로 지휘했는데, '범죄인지'나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한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경찰청 훈령에 반영하고, 1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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