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구청장의 치적을 알리는 구정홍보영상을 초과방송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방송해 선거법 위반 협의로 해운대구청 공무원 A씨(여, 51)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자체 홍보물은 분기별 1회를 초과해 방송해서는 안됨에도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구청 앞 족욕장 TV 모니터에 총 55회 방송하고, 선거기간 중인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홍보영상을 15회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업무미숙 및 소홀이었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정뉴스 외주업체 및 선관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펼쳐 이들의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은 전임자로부터 구청장 치적 등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듣고, 12월 11일 선관위로부터 방송금지 관련 공문을 수령했는데다 12월 22일 선관위로부터 방송송출 중단 구두 경고를 받았으나 12월 24일까지 그대로 방송을 송출했다"고 설명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