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25 (목)
[변호사의 시선]유사강간죄, 준강간죄보다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이 무겁다.
상태바
[변호사의 시선]유사강간죄, 준강간죄보다 죄질이 불량하고 처벌이 무겁다.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1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유명인사들의 성범죄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며 ‘유사강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유사강간’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범죄인지 처벌수위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는 ‘유사강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의 규정이 없어 유사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에 처해진다.

 

‘유사강간’과 ‘준강간’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사강간’과 ‘준강간’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유사강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인 반면 ‘준강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유사간음) 또는 추행’한 것을 의미한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변호사는 “유사강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고, 실무상 죄질이 나쁜 경우 강간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며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까지 가는 경우 무죄를 받지 않으면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밖에 없기에 경찰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 유사강간 사건에서 기소유예 내지는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 분석 그리고 증거수집 및 법리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각적인 방법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 대표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