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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조건만남, 성매매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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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조건만남, 성매매 초기대응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 이현중 변호사
  • 승인 2018.09.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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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이나 성매매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라고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조건만남이나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혹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무거운 처벌뿐만 선고유예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청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기관 등 일부 직종 종사자의 경우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더앤법률사무소의 이현중 변호사는 “조건 만남이나 성매매 등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매매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기관의 선처를 바라기 어렵다.”고 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여 아청법을 위반하는 경우 단 한 번의 실수가 일생일대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 하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특히 성매매특별법이나 아청법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사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2차 3차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하며 “조건만남이나 성매매 사실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기초 사실관계 분석 그리고 증거수집 및 법리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를 권한다.”고 조언하였다. 

 

더앤 법률사무소 대표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현중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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