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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플러스·현대백화점·신세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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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플러스·현대백화점·신세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주도'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1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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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롯데쇼핑>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법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갑의 위치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에 대한 상품판매 대금지금 위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무단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총 4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된 48개 기업 중 62.5%인 30개 업체가 대기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을 기업별로 보면 롯데(10건),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고,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적발되고 있었다.

또 서원유통,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중소 업체들에게 일명 갑질 행위를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은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대규모 유통업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계속되는 위반업체들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공정위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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