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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더앤법률사무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범죄에 해당되어 가벼운 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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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더앤법률사무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범죄에 해당되어 가벼운 죄가 아니다
  • 윤지혜 기자
  • 승인 2018.09.1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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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가볍게 생각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최근에는 죄질에 따라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하는 중한 범죄다.

 

이와 같은 범죄는 찜질방,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세지 않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주의한 대처로 억울하게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는 사례도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성범죄를 전담하고 있는 형사전문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첫 걸음”이라며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문 : 공중장소밀집추행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답 :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까지 같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답 :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사건 진행이 시작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 : 단순히 신체접촉만 있었고 추행한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 :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거 당시의 정황 등을 토대로 유무죄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각도에서 증명하여야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히거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 : 저는 정말 추행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될 수 있나요?

 

답 : 법원은 추행 의도나 목적이 없었더라도,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으면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면 좋습니다.

 

 

문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하여야 할까요?

 

답 : 보통의 경우,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니 오해가 풀릴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한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실형이 구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최대 15년 동안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신상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고 취업 등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함께 신체가 접촉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거리 및 위치 등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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