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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VS 지철호 '갈등격화'…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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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VS 지철호 '갈등격화'…공정위원장, 부위원장 업무 배제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12 0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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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좌), 지철호 부위원장(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 내부의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 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자 김 위원장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때문이다.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공정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풀이다.

1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앞으로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는 중요한 현안보고는 물론 사건 심의와 관련해 어떤 보고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지 부위원장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한 달가량 국회 보고 등 대외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매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다. 전원회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하는 합의체다. 해외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 부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공정위의 공식 입장은 “부위원장이 스스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지 부위원장에게 공식 활동 자제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후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 부위원장은 중기중앙회는 재취업 심사 대상기관이 아니어서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지 부위원장 간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공정위 퇴직관료들의 재취업 의혹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 대응을 두고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압수수색이 검찰과 공정위 간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로 반응을 자제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도 유보적이었지만 폐지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가격담합 등 중대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정보를 검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반면 지철호 부위원장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공정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속고발권 폐지에도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위원장의 업무배제 결정을 두고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업무배제는 당연하다는 시각이 있다.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법적공방으로 가는 것은 자칫 검찰과 공정위 간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배제는 위원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배제는 위원장의 권한이 아닌 임명권자인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유에서다. 지 부위원장의 전원회의 참석을 배제한 것은 심의 권한 등 독립성을 침해한 조치란 견해도 있다.

공정위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재취업 문제는 이미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임기가 보장된 부위원장을 밀어내려 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업무 공백도 자연스레 길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은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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