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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민 권리 보호 수단
지난 10여 년간 손발 묶은 공무원노조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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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은 국민 권리 보호 수단
지난 10여 년간 손발 묶은 공무원노조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9.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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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욱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최병욱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

정부 정책은 국민, 산업, 심지어 세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에 정책 입안에는 막중한 사명감이 요구된다. 만약 잘못된 정책이 수립되면 국민, 산업계 등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집단 반발에 나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저항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정책은 늘 변한다. 국민 의식이, 기술이, 또 경제 상황이 모두 변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정책은 살아 숨 쉬는 생물(生物)’과도 같다.

200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명 ‘공무원노조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 개정되지 않은 낡은 법으로 변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이 세월 동안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했다. 죽지 못해 살아있는 법이다.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할 당시 관여했던 홍영표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 기본권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법이 아직까지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게 될 지 상상도 못했다. 당시 타협점이 지금의 법안으로 시대가, 사회가 변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의원의 말처럼 공무원노동조합은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돼 활동하고 있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3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 공무원노조의 활동에는 큰 제약이 존재한다. 물론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홍 의원의 언급대로 당시 입법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음을 십분 이해한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국민이 권력의 중심임을 알게 됐다. 그렇기에 공직사회도 변해야만 한다. 하지만 변화가 어렵다. 공직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시스템 변화는 어렵더라도 방법은 존재한다. 공무원노동조합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부작용을 다른 누구보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다. 또 국민과 접점에서 만나며 여과되지 않은 생생한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는 ‘창구’이다.

이런 특징을 지닌 공무원노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 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다. 일선 공무원은 ‘한 마디’ 말을 내뱉기가 쉽지 않기에 노조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뿌리 깊게 내려온 공직사회의 근엄한 분위기가 주는 무언의 압박감을 공무원노조가 덜어주는 완충재 역할을 한다.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감시자이자 국민의 대변인의 역할을 맡기에 최적화된 단체이다.

흔히 ‘노조’라고 말하면 색안경부터 끼고 본다. 하지만 공무원노조는 분명 다르다. 공무원의 이익을 쫓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아닐뿐더러 우리 스스로가 특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공성’이라고 포장해 추진하려던 일을 막아 냈다. ‘철도 민영화’, ‘성과주의’가 대표적이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보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도 펼쳤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노동3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또 근로시간면제, 일명 타임오프제도도 적용해야 한다. 절대 세금 낭비가 아니다. 만약 세금 낭비라고 본다면 ‘공무원노조’에 속한 전임자도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입법 당시 논리대로 본다면 현재 정부 부처 노사협력업무를 맡은 직원의 업무도 불필요한 업무다. 동등한 노사 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모양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아마도 ‘공무원노조의 역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손과 발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것일 수도 있다. 이 조항 덕분에 공무원노조는 지금 손발이 묶였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도 국민의 대변인으로 적극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조 전임자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개정돼야 한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에서 우리보다 긴 역사를 지닌 해외 선진국도 ‘공무원 노동활동’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타임오프제도’를 보장하고, 심지어 헌법적 수준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은 공무원노동운동이 갖는 ‘사회적 순기능‘과 ‘편익’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운동이 하나의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노조도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을 인지하고, 국민을 위한 노동운동을 펼쳐 왔다. 이제는 더욱 국민의 편에 서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 기본권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공무원노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동안 제약된 ‘공무원 노동 기본권’을 개선해 국민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가 됐던 것 같다.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약속대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도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길 바라본다.

 

[최병욱 위원장 주요경력]

△ 現 통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지방분권특별위원장(‘18.1~)

△ 現 제4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16.12)

△ 現 국토교통공공기관 노동조합연대회의 의장(‘15.12~)

△ 現 제7대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위원장(‘15.12~)

최병욱 cbu7979@naver.com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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