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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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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이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을 제기한 이유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9.11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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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10일 열린 제1차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자녀의 고액 학비와 배우자의 위장 취업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경진 의원이 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기영 후보의 둘째 자녀는 서울에 소재한 한국 외국인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에서 중학교 과정(2010년 9월~2013년 6월)을 마치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 가 Kent High School(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에 재학했다.

김 의원은 한국 외국인 학교에 확인한 결과, 중학교 과정의 연간 수업료는 약 5600만원(1학기에 약 28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김기영 후보에게 고액 학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 후보에게 차녀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했던 미국 Kent High School의 연간 학비를 묻기도 했는데, 김 후보는 “연간 7000만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후보의 연봉이 1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많은 교육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자녀들의 정확한 학비와 미국 송금 내역을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후보의 두 자녀는 모두, 서울의 사립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주소를 위장 전입했으며, 사립학교 추첨에서 떨어지자 두 자녀 모두 서울의 일반 공립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 장모의 회사에 재직 중인 배우자의 현재 연봉이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직원의 연봉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셈이다.

김 후보의 배우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며,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5년간 총 7억270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배우자가 모친의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했느냐”는 질문에 “비정기적으로 대표이사인 장모의 비서 역할을 많이 수행한 것으로 안다”라고 대답하며 정확한 근무일수를 답변하지 못했다.

따라서 상근직도 아닌 배우자가 회사 내 평균 연봉의 2배가 넘는 연봉을 받아온 것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의원은 “추가적인 답변이 와야겠지만, 만약 김 후보의 배우자가 실제 모친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만 받았다면 이는 위장 취업을 통한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면탈, 법인세 탈루, 횡령 등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회사업무를 도왔다며 배우자가 제출한 출입국 기록을 보면 한 달에 한 번꼴로 중국을 오간 기록만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의 합의가 늦게 이뤄져 간사 선임과 정식 자료 제출이 인사청문회 시작 당일에 이뤄지는 등 졸속 청문회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소환에 최소한 1주일의 시간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금요일에야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며 “거대 양당만 합의하면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해도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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