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社告] KNS뉴스통신 윤리경영 및 신문 윤리강령 준수 선포식
상태바
[社告] KNS뉴스통신 윤리경영 및 신문 윤리강령 준수 선포식
  • KNS뉴스통신
  • 승인 2017.09.01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윤리강령 준수 및 실천활동 전개
KNS뉴스통신 장경택 대표

KNS뉴스통신은 오늘(1일) 서초구 본사 사옥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KNS뉴스통신 장경택 대표, 김덕녕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장경택 대표는 선포식에서 신문윤리강령 준수와 실천을 강조했으며, KNS뉴스통신은 윤리강령 실천을 위해 자문위원단, 언론연구소, 윤리강령 심의위원회(보고심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강령 심의위원회장에 임명된 김덕녕 부사장은 "내부 규제 절차 및 제도에 따라 윤리강령 준수와 언론보도 중립성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 부사장은 고충처리인제도를 통해 억울한 언론 피해자가 없도록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NS뉴스통신은 지난 2016년 9월 30일 'KNS뉴스통신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소속 기자들에게 준수서약을 받고 있다.

KNS뉴스통신 윤리강령 심의위원장 김덕녕 부사장

■ 고충처리인 제도 운영

KNS뉴스통신은 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가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고충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상담을 원하면 KNS뉴스통신 홈페이지 하단에 명시한 " 회사는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사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윤리강령 심의위원회(상벌위원회) 운영

KNS뉴스통신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준수 및 실천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신문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규제 하고 보도 후라도 윤리강령 위반 기사가 발견 될 시엔 해당 기사를 작성 한 기자를 징계한다.

구체적으로 부정확한 보도,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한 기사,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기사, 범죄나 재난 보도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제2의 피해를 주는 기사,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 기사, 어뷰징 기사와 저작권 침해 기사 등이 규제 대상이 된다.

또한 기업 홍보 기사는 독자가 홍보기사임을 알 수 있도록 섹션을 '기업보도'로 하여 보도키로했다. 특히 유해성이 높은 의료, 부동산, 주식, 건강식품의 기사는 충분한 주의를 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잔혹한 내용과 음란 내용, 청소년 유해 기사 등은 보도를 금지 하도록 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도가 필요 한 경우에 한해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 기해 기사를 작성 하도록 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