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1년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ㆍ납부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을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때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번 납세의무자는 2010년도 중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군은 확정신고 납부기간(5월1일 ~ 31일)내에 신고납부 될 수 있도록 현수막(5개소), 전광판(2개소), 군 홈페이지 팝업창 및 공지사항, 유선방송 등을 통해 기간안에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재무과 군세팀 032)930-3395으로 문의.
전호섭 기자 anews21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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